2009 LIFE

엄니 장애인 수당은 얼마인가?

정진공 2009. 5. 5. 21:00

장애/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1. 1.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2. 2. 지급금액
    •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3만원
    •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3만원
    • 차상위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2만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3만원
    • 보장시설 입소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 입소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2만원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3급 지적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6급인 자

  3. 3. 지급원칙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4. 4. 지급기간
    • 지급개시 : 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 결정일이 15일 이전이면 전액 지급, 16일 이후이면 반액 지급

    • 지급종료 :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5. 5. 지급방법

    수급자 계좌에 입금

  6. 6. 지급 절차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 서식에 의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장애아동수당

  1. 1. 지급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등록 장애아동

  2. 2. 지급금액
    •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20만원
    •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10만원
    • 차상위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5만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10만원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3급 지적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6급인 자

  3. 3. 지급원칙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4. 4. 지급기간
    • 지급개시 :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 결정일이 15일 이전이면 전액지급, 16일 이후이면 반액 지급

    • 지급종료 :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5. 5. 지급방법

    수급자 보호자의 계좌에 입금

  6. 6. 지급 절차

    장애인의 보호자(대리인)는 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 서식에 의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 담당부서 : 장애인자립기반과
  • 담당자명 : 이송이
  • 전화번호 : 02-2023-8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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