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 1.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 2. 지급금액
-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3만원
-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3만원
- 차상위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2만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3만원
- 보장시설 입소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 입소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2만원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3급 지적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6급인 자
- 3. 지급원칙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4. 지급기간
- 지급개시 : 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 결정일이 15일 이전이면 전액 지급, 16일 이후이면 반액 지급
- 지급종료 :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 지급개시 : 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 5. 지급방법
수급자 계좌에 입금
- 6. 지급 절차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 서식에 의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장애아동수당
- 1. 지급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등록 장애아동
- 2. 지급금액
-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20만원
-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10만원
- 차상위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5만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10만원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3급 지적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6급인 자
- 3. 지급원칙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4. 지급기간
- 지급개시 :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 결정일이 15일 이전이면 전액지급, 16일 이후이면 반액 지급
- 지급종료 :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 지급개시 :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 5. 지급방법
수급자 보호자의 계좌에 입금
- 6. 지급 절차
장애인의 보호자(대리인)는 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 서식에 의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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