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복합주택 주택관리사 고용 의무화 ▶▶
【1】주상복합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이상인 경우 주택법에 의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대상으로 전환
【2】관리사무소장 손해배상책임금액을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3천만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5천만원으로 함.
【3】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 시행하기로 함
건설교통부는 주택법 개정(‘07.4.20 공포)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07.11.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08.4.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그 동안 주택법령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입주민들간 관리문제로 인한 분쟁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왔으나,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상복합건축물 중 주택이 150세대이상(230개단지, 7만호)인 경우 주택법령에 의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함에 따라 앞으로 입주민의 주거문화가 보다 훨씬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공동주택 관리규정의 적용범위 확대)
둘째,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이 공동주택 관리비 등과 관련하여 고의·과실로 입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끼치더라도 손해배상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입주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3~5천만원의 보장금액을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함으로써
관리비 등과 관련한 입주민의 재산상 손실에 대한 배상이 훨씬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됨(주택관리사 의무적 채용=기존보다 의무채용 강화)
마지막으로 그동안 2년마다 시행하여 오던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금년부터 1년마다 시행하도록 하여 수험생 편의를 도모한바 있으며,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보다 공정한 시험이 치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부터 한층 전문성을 갖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시험시행을 위탁 시행(2008.1.1부터 시행함)한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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