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08. 10. 7 ~ 12월
▶ 집중신청기간 - 2008. 10. 7(화) ~ 2008. 10. 24(금)
2. 신청대상 : 만 65세이상 어르신( 1944년 3월31일 이전 출생하신 분 )
3. 2009년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월 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4. 지급액 및 지급시기
○ 노인단독 가구 : 매월 20,000원 ~ 84,000원
○ 노인부부 가구 : 매월 40,000원 ~ 134,160원
○ 지급시기 : 2009년 1월 31일부터 ( 소득·재산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 2009년 4월부터는 연금액이 다소 높아질 수 있습니다
※ 1944년 2~3월 출생자는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5. 제출서류 : 신분증, 본인통장(연금지급 희망계좌) 및 전·월세계약서,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6.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7. 선정기준 변경사항(2008.7.1변경)
8. 문 의
○ 군포시청 가족여성정책과 노인복지팀(☎031-390-0672)
○ 국민연금관리공단 의왕군포지사(☎ 031-390-8011)
▶ 집중신청기간 - 2008. 10. 7(화) ~ 2008. 10. 24(금)
2. 신청대상 : 만 65세이상 어르신( 1944년 3월31일 이전 출생하신 분 )
3. 2009년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월 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4. 지급액 및 지급시기
○ 노인단독 가구 : 매월 20,000원 ~ 84,000원
○ 노인부부 가구 : 매월 40,000원 ~ 134,160원
○ 지급시기 : 2009년 1월 31일부터 ( 소득·재산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 2009년 4월부터는 연금액이 다소 높아질 수 있습니다
※ 1944년 2~3월 출생자는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5. 제출서류 : 신분증, 본인통장(연금지급 희망계좌) 및 전·월세계약서,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6.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7. 선정기준 변경사항(2008.7.1변경)
8. 문 의
○ 군포시청 가족여성정책과 노인복지팀(☎031-390-0672)
○ 국민연금관리공단 의왕군포지사(☎ 031-390-8011)
(손)자녀 친지 여러분께서는 (조)부모님과 친지분의 신청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10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치매검사 무료 보건소... (0) | 2009.05.12 |
---|---|
2008년 주요 호스피스 지원 병원명단 (0) | 2009.05.12 |
[스크랩] 우리나라 TV전세계 TV 시청하기(라디오 포함) (0) | 2009.05.10 |
[스크랩] 18대 실천공약 해설 : 14 기초노령연금 대상 확대⋅급여 인상 (0) | 2009.05.09 |
자연생활의 집; 인생 역전의 현장!!! (0) | 2009.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