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樹木葬) 합법화 됐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26일부터 본격시행
상조특별취재팀, inewsman@sjnews.co.kr 등록일: 2008-05-26
화장한 뼛가루를 나무 밑이나 주변에 묻는 ‘수목장(樹木葬)’이 합법화됐다. 이에 따라 매장이 주류를 이루던 우리나라 장례문화가 화장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26일부터 본격시행된다고 밝혔다. 등은 함께 묻을 수 없다. 다만 고인을 표시하는 표지를 나무에 매다는 것은 허용된다. 백두대간보호구역, 사방지 등에는 설치가 제한된다. 100㎡ 미만 △종중·문중 2000㎡ 이하 △종교단체 3만㎡ 이하 △법인 10만㎡ 이상의 규모로 조성해야 하며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조성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개장할 계획이다. 찾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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