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LIFE

[스크랩] ‘수목장(樹木葬)’이 합법화 됐다.

정진공 2009. 5. 16. 00:13

수목장(樹木葬) 합법화 됐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26일부터 본격시행

 

상조특별취재팀, inewsman@sjnews.co.kr                                                                 등록일: 2008-05-26

 

 

화장한 뼛가루를 나무 밑이나 주변에 묻는 ‘수목장(樹木葬)’이 합법화됐다. 이에 따라 매장이 주류를 이루던

우리나라 장례문화가 화장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자연장제도 도입, 장사시설 확충, 봉안묘규격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26일부터 본격시행된다고 밝혔다.

수목장은 무분별한 묘지 및 납골묘 설치에 따른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유골 외의 다른 유품

등은 함께 묻을 수 없다. 다만 고인을 표시하는 표지를 나무에 매다는 것은 허용된다.

수목장림은 급경사지나 붕괴·침수 우려지에는 조성할 수 없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보안림,

백두대간보호구역, 사방지 등에는 설치가 제한된다.

또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조성하는 공설수목장림은 면적의 제한이 없지만 사설수목장림은 △개인·가족

100㎡ 미만 △종중·문중 2000㎡ 이하 △종교단체 3만㎡ 이하 △법인 10만㎡ 이상의 규모로 조성해야 하며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조성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산림청은 수목장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경기 양평군 국유림에 총 55㏊면적의 모델 수목장림을 조성키로 했다.

산림청은 올 10월 말까지 경관 숲과 편의·안전시설을 조성하고 수목장림관리·운영시스템 등을 구축, 내년 3월

개장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 자연친화적인 수목장 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국고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찾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수목장(樹木葬)’이 합법화 됐다.
글쓴이 : 유덕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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