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의 묘지면적은 전국토의 1%인 998km2에 달한다. 여기에 매년 여의도 면적의 1.2배인 9km2의 묘지가 새로 발생하고 있 다. 이는 전국 주택면적 2,177km2의 절반 가량에 해당하고 서울시 면적의 1.6배에 이르는 면적이다. 이처럼 묘지에 의한 국토잠식 과 아울러, 집단묘지 시설에 대한 혐오정서로 인한 님비현상으로 전국적으로 10년 이내에 집단묘지의 공급이 한계에 도달할 전망 이다. 이쯤 되면 성스러워야 할 인간의 죽음이 산자들은 살아갈 땅을 잃도록 하고, 죽은 자들은 깃들 곳을 찾지 못하도 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묘지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가에서는 화장을 새로운 장묘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화장 장려정책은 성공적으로 시행, 정착되었다. 화장율은 1981년 13.7%에서 2003년의 46.4%로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화장의 증가는 유골의 처리방법으로 채택한 납골로 인해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납골당, 납골묘 등의 납골시설은 묘지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부지를 차지하는 시설로 묘지와 동일한 국토잠식과 환경파괴를 낳고 있다. 더구나, 납골시설은 대형화, 호화화 추세에 있으며 필연적으로 썩지 않는 반영구적 물질인 석재물을 동반하여 기존의 묘지 보다 오히려 심각한 환경문제를 낳고 있다.
최근에 스위스와 독일에서 시작된 수목장은 이러한 기존 장묘문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수목장이란 화장한 분골을 나무 밑에 묻거나 뿌리는 장법으로 산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장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국토잠식과 환경파괴가 없으면서, 또한 장묘를 위한 부지 확보가 불필요하므로 대규모의 장묘수요를 지속적으로 수용하는데도 문제가 없다.
아울러 나무라는 고인에 대한 추모의 대상을 갖기에 산골에서 유족이 갖는 아쉬움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장묘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장묘방법이다. 더군다나, 수목장림 관리를 위한 임업경영으로 우량임분을 육성하는 점에서 임업분야의 발전계기를 제공할 수 있으며, 탄소배출권 문제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현시점에서 산림의 환경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커다란 공익증진을 가져오는 효과까지 갖는다.
수목장은 수목장이 이루어진 곳이 묘지시설인지 아닌지에 따라 묘지형 수목장과 산림형 수목장으로 크게 범주화 할 수 있다. 하지만 각 범주 내에서도 여러 상이한 형태가 있고, 한 국가 내에서도 여러 형태의 수목장이 혼재되어 시행되고 있다.
묘지형 수목장
- ① 전문 공원묘지 시설 내에 식생을 심어서 수목장으로 활용하는 경우(일본:이즈미메모리얼센타)
- ② 전문 공원묘지의 식생을 활용하여 집단 산골하는 방식 (영국:합식형 장미정원)
- ③ 기존 산림을 묘지로 지정하여 행하는 방식 (일본:쇼운지)
- ④ 사찰부지 내에 수목장 전용지역을 지정하여 행하는 방식 (일본:텐토쿠지, 한국:은해사)
산림형 수목장
- ① 소규모 산지에서 자연 그대로 수목장을 행하는 방식(스위스)
- ② 대규모 산지에서 체계적으로 수목장을 관리하는 방식(독일)
수목장에 대한 인지도
- 수목장에 대해 잘 알고있거나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이 41.2%, 모른다가 58.8%로 나타나 아직 많은 사람들이 수목장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목장의 인지경로는 TV나 라디오 30.5%, 신문, 잡지가 24.4%로 인터넷(6.2%)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목장 등 장례문화 홍보에 있어 대중매체에 의한 홍보가 효과적 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주변사람에게 들었다 라는 응답도27.3%에 달해 적극적으로 대면 홍보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수목장에 대한 선호도
문항값에 대한 빈도는 찬성비율(5~7점)이 52.4%나 나왔으며, 이중 “매우 바람직함”(7점)을 선택한 응답자가 20.1%나 되어 수목장에 대한 높은 호감도를 보여 주었다.
매우 반대 | 2 | 3 | 4 | 5 | 6 | 매우 찬성 | |
3.7 | 2.4 | 5.0 | 36.6 | 16.5 | 15.8 | 20.1 |
수목장이 바람직한 이유
수목장을 바람직하다고 하는 이유를 묻는 설문에서는 “자연환경과 국토에 대한 훼손이 없기 때문에”가 29.7%, “나무의 성장과정을 보며 고인을 친근히 느낄 수 있음”이 24.5%, “유골의 자연과의 완벽한 회귀”가 22.3%로 나타나 자연친화적인 장례방법인 수목장의 취지가 국민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경제적 부담과 유지관리가 편할 것 같다” 10.0%, “묘지란 느낌보다 숲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음” 9.7%로 나타나 수목장의 경제 적 가치와 함께 묘지란 느낌이 들지 않는 장례방법으로서 수목장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연환경과 국토훼손 없음 | 29.7 |
경제부담과 유지관리 용이 | 10.0 |
나무의 성장을 통해 고인을 느낌 | 24.5 |
유골의 자연과 완벽한 동화 | 22.3 |
묘지의 느낌보다 숲의 느낌 | 9.7 |
나무를 키워 숲음 가꿈 | 1.8 |
기타 | 1.9 |
합계 | 100.0 |
수목장의 향후 이용여부
문항값에 대한 빈도는 찬성비율(5~7점)이 47.2%나 나왔으며, 이중 “매우 바람직함”(7점)을 선택한 응답자가 14.7%나 돼 수목장에 대한 높은 이용의사를 보여 주었다.
매우 반대 | 2 | 3 | 4 | 5 | 6 | 매우 찬성 | |
124 | 51 | 91 | 403 | 235 | 177 | 286 | |
3.7 | 2.4 | 5.0 | 36.6 | 16.5 | 15.8 | 20.1 |
수목장에 조성위치
- 수목장림의 위치는 전체적으로 자연풍치림에 조성해야 한다는 응답이 52.3%로 1위를 나타내었으며 도시근교에 조성 21.7%, 연고지에 조성 18.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수목장용 수종
- 고인의 추모목으로서 적합한 나무에 대해서는 전 국민에게 가장 많이 알려지고사랑받고 있는 소나무, 우리나라 천연림의 주 수종인 참나무, 기타 상록수, 기타활엽수, 기타 등으로 나누어 설문하였다.
소나무에 대해서는 35.0%의 지지를 보였으며 기타 상록수도 33.3%에 달해 소나무 못지않 은 선호를 나타낸 반면 참나무는 14.0%, 기타 활엽수는 7.6%의 지지를 보여 전체적으로 추모목으로서의 상록수의 가치를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목장 이용연한
- 수목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총 이용연한은 50년 내외 41.2%로 가장 높은 비율을나타냈다. 다음은 100년 내외 22.7%, 30년 내외가 19.5%, 70년내외는 16.6%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50년 내외에서 합리적인 관리연한 설정이 가능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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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 하는방법
우선 장사법개정안이 통과 되면( 2008. 5월부터 ? )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기관인 산림청에서 양평에 수목장림을 조성하고있으며 각 지자체별로도 준비하고있으며 일반 법인체,기업들도 준비하고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상황으론 사찰수목장림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불법으로 여겨질듯합니다.
(문화재관리관련 걸리는게 있어서 사찰수목장림의 허가는 아직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수목장림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로 나무밑에 유골을 묻는방식의 자연장의 한방법인데 화장률이 증가하는 추세에 납골당도 규제가 되고있는(이번에장례법개정안에서 높이가 제한되었죠)가운데 떠오르고있는 자연친화장례방법입니다.
수목장을 하시려면 업체,기관,지자체등에서 운영하는 수목장을 이용하시는 방법과 개인이 직접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수목장의 특성상 유골을 땅속에 흩어 뿌리므로 후일 다른기관의 수목장을 이용하셨을때 문제가 생기면 옮길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는점에 유의 하셔야 할듯하며개인이 하실때에는 100m2 이내에서 가능하다는점 알아두시면 좋을듯 합니다.
또한 수목장을 준비하시려면 산림청,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정해놓은 자연장모델과 관련사항에 대해 알아보신후 그대로 준비하시는게 후일에 문제없이 수목장을 준비하실수 있으실겁니다.
수목장시행업체가 기관은 어느곳이 좋다고 설명드릴수 없기에 스스로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시길 바라며 확정된 자연장모델등의 자료는 공개할수없기에 정말 수목장에 대해 생각이 있으시고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카페에 오셔서 글남겨 주시면 메일로 자료보내드리겠습니다.
카페: www.inforest.kr [수목장모임] <-네이버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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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을 개인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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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산림청은 관련 법령이 정비되기 전인 현 시점에서 수목장을 조성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인 토지에 개인적인 용도의 수목장을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는,매장때와 마찬가지로 관할읍면사무소에 묘지설치 신고·허가를 받은 후에 하여야 하며, 고인의 이름, 연고자, 출생·사망일자 등을 기록한 표식만 설치 가능하고, 표식 이외의 기타 시설물은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묘지 설치 신고(허가)
출처 ♣ 묘지설치 신고(허가)안내 ♣|작성자 셀레스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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