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분할 청구소송
재산분할청구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하여 공동상속재산을 상속인의 지분별로 분할할 것을 구하는 청구입니다. 그 전제는 피상속인의 사망입니다.
따라서 부친이 장남에게 그 재산의 처분을 위임하였다면, 부친생전에 그 증여를 문제삼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부친의 소천 후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청구나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기여분 등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문제삼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 장
원 고 1. 김 주환
서울 강서구 염창동 111-11 우성11차아파트 111동1111호
피 고 1. 김 주 한
대전시 유성구 가정동 45-7
2. 김 주 한
대전시 중구 구완동 5 주공아파트 111동 205호
3. 김 주한
대전시 서구 가수원동 879-18
4. 김 주한
대전시 대덕구 덕암동 104 다사랑아파트 203동 408호
소송물가액 금 4,309,677 원
인 지 액 금 21,500 원
송 달 료 금 165,600 원
공시지가(@\ 2,120원x30493㎡x6098.6/30493)x1/3 =\4,309,677
\4,309,677 x 50/10000 = \ 21,500원(인지액)
송달료 : 당사자 5명x 2,760원x 12회 = 165,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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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1.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도면 표시“1,2,3,6,1”의 각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가)부분 6098.6평방미터를 원고김주한 소유로 분할하고, 같은 도면 표시“3,4,5,6,3” 의 각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나)부분 24394.4평방미 터를 피고들의 공유로 분할한다.
2.만약 현물분할이 불가능할 때에는 위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 중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 중 원고 김주한에게 5분의 1를, 피고 김주한에게 5분 의 1을, 피고 김주한에게 5분의 1을, 피고 김주한에게 5분의 1를, 피고 김주한에게 5분의 1을 각 배당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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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원 인
1.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 김주한이 5분의1지분(30493분의6098.6)을 경매로 낙찰 받아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분자이고, 피고 김주한,같은김주한,같은 김주한,같은김주한는 각 5분의1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는 파주김씨의 일가로 (30493분의24394.4)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공유자들인바, 상기토지에 대하여 묘지설치등을 포함한 사용.수익등에 대하여 협의코자 서신을 보내드렸으나 답변이 없었으며,
2.상기 토지의 지상에는 이미 피고들의 조상으로 보이는 파주김씨의 분묘가 (나)부분에 6기가 설치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설치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위 치, 면적, 형태등 입지조건을 감안하여 모든 공유자간에 이해관계의 형평성을 이루도록 하는 범위내 에서 분할을 원하는바, 이 사건의 소를 제기 하기에 이 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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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1. 별지 부동산 목록.
2. 별지 도면 표시.
3. 부동산등기부등본.
4. 임야대장.(공시지가)
5. 임야도.
6. 사용.수익 질의내용 우편서신 사본 1부.
위 원 고 : 김 주한 (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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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지 ”
부 동 산 목 록
1.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어송리 산 2823 임야 30493 평방미터
공유자 지분 김주한 5분의 1 (30493분의 6098.6)
김주한 5분의 1 (30493분의 6098.6)
김주한 5분의 1 (30493분의 6098.6)
김주한 5분의 1 (30493분의 6098.6)
김주한 5분의 1 (30493분의 6098.6) - - - 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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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 청구
소장
원 고 1. 정 ○ ○
서울 강남구 도곡동 47의2 도곡아파트 3동 205호
2. 정 ○ ○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37의32 개포아파트 118동 902호
3. 정 ○ ○
위와 같은 곳
4. 정 ○ ○
서울 강남구 일원동 1747의2 일원빌라 나동 105호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8의 31 서삼빌딩 109호
피 고 1. 정 ○ ○
서울 송파구 잠실동 125의 2 잠실아파트 128동 402호
2. 정 ○ ○
서울 성북구 성북동 1170의 8
3. 정 ○ ○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781의26
4. 정 ○ ○
서울 강남구 대치동 1352의 6 쌍용아파트 110동 606호
5. 정 ○ ○
서울 강남구 방배동 917의 4
청 구 취 지
1.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도면 표시 “4,5,6,7,4”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가)부분 719.9평방미터를 원고 정 ○ ○, 같은 정 ○ ○, 같은 정 ○ ○, 같은 정 ○ ○의 공유로, 같은도면 표시 “1,2,3,4,7,8,9,1”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나)부분 867.1평방미터를 피고들의 공유로 분할한다. 만약 현물분할이 불가능할 때에는 위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 중에서 겸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중 각 615분의 72를 원고 정 ○ ○, 원고 정 ○ ○, 원고 정 ○ ○에게, 615분의 63을 원고 정 ○ ○에게, 615분의 102를 피고 정 ○ ○에게, 각 615분의 72를 피고 정 ○ ○, 피고 정 ○ ○, 피고 정 ○ ○에게, 615분의 18을 피고 정 ○ ○에게 각 배당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피고들 사이의 관계
원고 정 ○ ○(1960. 1. 21.생)은 소외 망 정 ○ ○(1979. 10. 5.사망)과 어머니인 같은 망 민 ○ ○(1985. 6. 29.사망) 사이에서 태어난 5남 4녀중 4남, 원고 정 ○ ○(1968. 3. 10.생)는 5남, 원고 정 ○ ○(1958. 1. 16.생)는 3녀이며, 피고 정 ○ ○(1948. 5. 4.생)는 장남, 같은 정 ○ ○(1953. 11. 28.생)는 차남, 같은 정 ○ ○(1955. 10. 1.생)는 3남, 같은 정 ○ ○(1944. 4. 4.생)는 장녀, 같은 정 ○ ○(1951. 2. 7.생)는 차녀, 같은 정 ○ ○(1963. 12. 1.생)은 4녀입니다.
2. 분할대상 부동산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래 원?피고들의 아버지인 위 정 ○ ○의 소유였는데 위 정 ○ ○이 1979. 10. 5. 사망함으로써 원?피고들과 위 민 ○ ○은 망 정 ○ ○의 소유인 위 부동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공동상속하였습니다. 그 후 위 민 ○ ○도 1985. 6. 29. 사망함으로써 원?피고들은 망 민 ○ ○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각 공유지분의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공동상속을 하였습니다.
3. 일부 피고들의 불법행위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을 위 정 ○ ○, 민 ○ ○로부터 상속받기 이전은 물론 현재까지도 위 부동산들의 대부분은 과수원부지로서 매년 막대한 수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 가운데 피고 정 ○ ○, 같은 정 ○ ○, 같은 정 ○ ○ 등은 위 민 ○ ○이 사망한 1985. 7. 6. 무렵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 각 부동산들이 마치 자신들만의 소유인 양 행세하면서 위 부동산들에서 매년 산출되는 수익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그동안 무수히 위 피고 3형제들에게 원고들의 위와 같은 정당한 요구를하여 왔으나 번번이 묵살해 버리고 있습니다.
4. 결 론
원고들은 위에서 본바와 같은 피고 3형제들의 장기간에 걸친 불법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만은 없어,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에 대하여 위치, 형태, 면적 등 입지조건을 감안하여 모든 공유자간에 이해관계의 형평을 이루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원고들의 각 공유지분을 합산한 것에 상응하는 부분, 특히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도면 표시 “4,5,6,7,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가)부분 719.9평방미터{1,587×(72/615 :정 ○ ○지분+72/615 :정 ○ ○지분+72/615 :정 ○ ○지분+63/615 :정 ○ ○지분)}를 원고 정 ○ ○, 같은 정 ○ ○, 같은 정 ○ ○, 같은 정 ○ ○의 공유로, 같은 도면 표시 “1,2,3,4,7,8,9,1”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나)부분 867.1평방미터(1,587×336/615)를 피고들의 공유로 각 분할하며, 만약 현물 분할이 불가능할 때에는 위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대금 중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 중 원고 정 ○ ○, 원고 정 ○ ○, 원고 정 ○ ○에게 각 615분의 72를, 원고 정 ○ ○에게 615분의 63을, 피고 정 ○ ○에게 615분의 102를, 피고 정 ○ ○, 피고 정 ○ ○, 피고 정 ○ ○에게 각 615분의 72를, 피고 정 ○ ○에게 615분의 18을 각 대금으로 분할청구코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의 1내지3 각 제적등본
2. 갑제2호증의 1내지10 각 호적등본
3. 갑제3호증의 1내지9 각 주민등록등본
4. 갑제4호증의 1내지13 각 등기부등본
5. 갑제5호증의 1내지13 각 토지대장등본
첨 부 서 류
1. 위 각 입증방법 1통
1. 토지가격확인원 1통
1. 소송위임장 1통
1. 납부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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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과 유류분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어****으로부터 2003.******.자로 유증 받았음을 이유로 2007. **********.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위 어****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원고와 다른 자녀들은 결과적으로 상속 받을 재산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 바, 이것은 민법 제1112조 제1호에 정하여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침해 받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0분의 1을 피고는 반환하여야 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 어****으로부터 증여 받았음을 이유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단*******66호로(제*민사단독)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2007.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외 *****에게 이전하여 현물 반환을 불능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3. 피고의 처분과 일부청구
그렇다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가액 중 1/10을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인 바, 위 부동산의 시가는 현재 4억원 정도로 추정되나 추후 감정을 통하여 가액을 특정하기로 하고,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일부로서 일단 청구취지 금액의 지급을 구합니다.
입증방법
갑제1호증(제적등본)
갑제2호증의 1, 2(등기부등본)
갑제3호증(유언공정증서 사본)
첨부서류
위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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