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바로는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30일안에 제출하여 제판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분반환은 재산의 1/6 을 직계 가족이면 청구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할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직접 물려주신 것인데도 집의 공지시가액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을 줘야 하는 건가요?
먼저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의 총액이 얼마인지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그후 할아버지의 자녀들이 몇명인지 파악을 하여야 합니다
고모(딸)가 잇다면 당연히 고모도 포함이 됩니다
만약 할아버지의 상속재산이 총 3억이고 아들 3명이 있다면
아들들은 모두 공평하게 1억씩 상속을 받을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할아버지가 생전에 3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큰아들에게만 3억의 재산을 증여 하거나 유언으로 상속을 해버린 경우 둘째 세째 아들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하여 자신이 받을 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둘째 세째 아들의 경우 정상적인 상속을 받게된다면 1억원을 상속 받아야 하나 유류분청구 소송을 통하여 자신이 정상적으로 받아야 할 1억원의 절반인 5천만원의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주택이라면 공시지가가 아니고 실제매매되는 매매 거래가로 계산을 하여야 할듯 싶습니다
답변서에 그 동안의 기여분, 10년동안의 부양한 것에 대한 부양청구권에 대한 것을 잘 답변하고 증거자료를 제시하면 반환소송이 기각 될 수 있다는 말도 있던데요.
답변서를 어떻게 써야 하며 증거자료를 첨부할 때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답변서를 쓸 때 꼭 써야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느지도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할아버지의 유산이 총 3억이라 했을때 큰아들이 그동안 할아버지를 부양하면서 들어간 비용 ( 예, 병원비, 장례비, 생활비 용돈 기타등등 )이 많을것입니다
10년동안 모셨다면 1년에 1천만원씩 계산을 해도 1억원을 삭감하게 될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은 2억원이 되고 2억원을 3으로 나누면 약 6,6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청구할수 있는 유류분은 3,300만원으로 작아지게 될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소장부본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위와 같이 할아버지를 모시면서 들어간 비용 등을 1년 단위로 계산을 하여 금액을 정하고 , 그 후 특별히 병원비 장레비 등 들어간 돈을 구분하여 답변을 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줄이니는것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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