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LIFE

[스크랩] 농업인자녀에게 "학자금"지원 입니다 ~

정진공 2009. 2. 24. 22:19

2008년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사업지침

1. 목   적

 ◦ 지리적․경제적․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하여 부담경감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가. 지원대상은 아래의 농어촌지역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및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이하ꡐ농업인ꡑ이라 함)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

   ◦ 농업인 기준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 농어촌지역기준 :  농림부고시 95-86호(‘95.10.10)에 의한 농어촌지역(시․군의 읍․면지역, 시의 동지역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의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간주

 나. 지원금액은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이하ꡐ학자금ꡑ이라 함) 전액

 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 받는 농업인은 제외

3. 근 거 : 농어촌발전종합대책 실천계획(‘89.4.28) 등

4.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설명

  1) 지원대상자

  ◦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는 농업인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 단, 시의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으로 학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는 경우, 기 지원받고 있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당해 학생의 고교 졸업시까지 계속하여 지원

  ◦ 직접부양자의 내용

     ① 손자녀 : 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조부모가 학생인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

     ② 동  생 : 부모․조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장남이나 장녀가 학생인 동생을 직접 부양하는 경우

     ③ 본  인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의 사망 등으로 학생본인이 세대주(호주)가 되어 농업(축산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일시적으로 조부모 등의 보호를 받는 경우는 제외

 2)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3) 제외대상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당해 학생이 지원받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 보건복지부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저소득층자녀학자금,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 이․통장자녀 장학금지원 등

     ※ 다만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교로부터 학비를 면제‧감면 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자, 체육 등 특기 신장의 필요에 따른 학교장의 학비 면제‧감면 등 장학상 필요에 따른 학자금 면제(지원)자에 대해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가능

  ◦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나. 2008년 사업내용

  

 사업량

총사업비

도 비

시군비

비      고

백만원

 

 

 

16,200

13,928

3,064

10,864

 

7瑢ະʪ

다. 사업비 부담기준 : 도비 22%, 시군비 78%

  ◦ 각 시군의 재정형편에 따라 도지사가 시군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 부서

  ◦ 도 : 농업정책과

  ◦ 시․군 : 농업정책과(농정과)

  ◦ 읍․면․동 : 농정담당부서

 다. 대상자 선정

  ◦ 선정절차(행정사항 참조)

     ① 농업인 :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를 1월 10일까지(신규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등은 수시 신청 가능) ․통장을 유하여 읍․면․동장(또는 시장․군수, 이하같음)에게 제출〔별지 제1호 서식〕

       ※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를 이․통장이 비치할 수 있도록읍․면․동장은 미리 서식배부 조치

     ② 이․통장 : 지원신청서 내용확인(신청인의 농업인 여부, 거주여부 등의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확인) 후 서명(날인)

     ③ 읍․면․동장(또는 시장‧군수, 이하같음) : 학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거주 확인,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지급대상학생의 재학여부를 당해 학교장에게 조회〔별지 제2호 서식〕

       ※ 읍․면․동장은 재학조회 회신 후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인과 학교장에게 통지

     ④ 학교장 : 읍․면․동장이 조회한 학자금 지급학생 재학여부를 분기별로확인하여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학생학금 및 수업료는 납입받은 것으로 정리(학생에게 납입고지 불필요, 다만, 신입생의 1/4분기 학자금은 예외)

       ※ 농업인학자금 지원대상 자녀 재학확인 통보 : 년초에는 1. 31까지, 기타는 학교분기 말일까지 별도의 조회 요구가 없어도 읍․면․동장에게 통보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비 요구

      ① 읍․면․동장 : 학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시장․군수에게 2월10일(1분기), 5월10일(2분기), 8월10일(3분기), 11월10일(4분기)까지 사업비 신청

      ② 시장․군수 : 학자금지원대상 학생수 및 소요액을 파악하여 당해년도 2월15일(1분기), 5월15일(2분기), 8월15일(3분기), 11월15일(4분기)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③ 도지사 : 시‧군 자료 취합 후 2월25일(1분기), 5월25일(2분기), 8월25(3분기), 11월25일(4분기)까지 시․군에 자금교부

      ④ 시․도교육감 : 각 학교의 학자금 지원업무를 감독하고, 도지사에게 관내 학교현황, 급지별 수업료 등 학자금지원에 필요한 자료통지 등 협조

  ◦ 사업비 지원방법

      ① 행정자치부에서 분권교부세 시․군에 배정 → 도에서는 도 부담금을 시․군에 배정 → 시․군에서는 시․군비를 합하여 읍․면․동에 배정

      ② 읍․면․동장은 지원대상 농업인의 거주확인, 지원대상 농업인 기준 및 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확인과 학교의 재학확인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개설한 학교계좌에 수업료․입학금 입금

      ※ 이미 지원된 학자금의 반환

        - 학자금 지원 후에 학자금 지원대상 학생의 자퇴, 퇴학 또는 당해 학부모의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 상실 등으로 학자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을 준용하여 반환받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당해학교와 협의하여 처리

  ◦ 학자금지원 홍보

      ① 읍.면.동장, 시장.군수, 도지사 : 이․통장회의, 반상회보, 각종화보,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함으로써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② 각 학교장, 시․도교육감 : 지원대상 학생이 학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홍보 및 관련자 교육(신입생 모집요강, 입학안내서 등에ꡐ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ꡑ사항의 상세한 설명 등)

       ※ 누락자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연도 소급지원 가능(농업인 여부, 거주 여부, 재학 여부 등 확인 후 지원)

  ◦ 학자금 정산결과보고〔별지 제4호 서식〕

      ① 시장․군수 : 익년도 1월31일까지 도지사에 보고

《행정사항》

 ◦ 업무별․일정별 추진절차

 

 

업   무   명

최 초

작성기관

학교장

읍․면

․동장

시장․군수

도지사

 

 

 

 

 

 

 ◦ 학자금지원신청서

    작성․제출

출처 : 농업인자녀에게 "학자금"지원 입니다 ~
글쓴이 : 앤러브 원글보기
메모 :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