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만드는 법
♧ 작성 목적
▶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비치
♧ 작성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준 농업법인
♧ 농지원부 작성 관리 기관
▶ 농지 소재지가 아닌 주소지
♧ 작성방법
▶ 농민일 경우 소유권을 증명 할 수 있는 것(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번)이나 임대차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토지 주 확인)를 주소지 시. 구.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
▶ 경작현황을 확인 후 본인이 직접 영농(자경) 할 경우 농지원부 작성
▶ 토지 소재지가 타 시.군. 구일 경우 경작현황을 토지 소재지 관서로 조회 후 결과에 따라
작성하므로 일정한 시간이 필요(발급기간 10일을 적용하지 않음)
▶ 등재사항 : 농업인 인적사항. 가족사항. 소유농지현황. 임차농지현황. 경작현황 등
▶ 자경증명서(토지 소재지에서 발급)를 제출하면 조회 없이 바로 작성
농지원부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소유농지든 임차농지든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작성 함.
♤ 작성시점 : 농지를 취득 또는 임차한 후 농작물 경작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점부터 작성
농지원부와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은 내용은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고 매매(수용)후 세무서나 보상기관에서 세금감면 사항이나 경작보상 관계로 영농사실 확인서(농지원부)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기존에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농지원부를 작성 할 수 없음.
☞ 세금감면이나 보상관련 사항은 세무서나 보상관련 담당기관(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임
본인이 기존에 농사를 직접 하였다 하더라도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조사 시점에서 작성하고 소급하여 작성할 수 없음.
♧ 농지원부 발급 신청(수수료 : 1부당 1,000원)
▶ 본인 또는 가족이나 위임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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