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발급 자격
302.5평부터 발급이 가능하고
전남에 150평이 있고 전북에 153평이 있는데 직접 경작시 농지원부 발급 자격이 된다.
농지원부 혜택
1.주소지가 토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2년간 거주시 이전등기할때 등록,취득세 50%감면,
채권 면제을 해 주고 있다.
2.대출할때 근저당설정하면 등록세, 채권 전부 면제받을 수 있다.
3.보유농지 양도시 부재지주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헌다.단, 부재지주 판정기준에 의한
거주(재촌)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농지원부를 보유하고 8년이상 재촌,자경이 입증되면 당해 농지 양도시 1억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고 1억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9~36%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단, 1억원 어치을
팔고 5년 후 다른 농지을 매도시 1억원을 추가로 면제 받을 수 있음)
5.농지원부를 보유하고 3년이상 재촌, 자경 후 양도하고 1년이내에 대체 농지(단, 면적의 1/2
또는 가액의 1/3이상일것)를 구입할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양도세 100% 감면된다(단, 대체
농지도 3년이상 자경해야 하고 먼저 취득후 매도 또는 먼저 매도 하고 후취득과 무관함)
6.농업인 자격 증명이다.
7.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추가 농지 구입 요건시 유리하다.
8.개발제한 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 부여시 확인 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9.농촌의 일부 세금 및 공과금 보험료 준조세등 감면 혜택준다.
10.농업인 대상자금 및 대출 지원시 확인 서류이다.
11.농지 전용시 농지 부담금 면제 해 준다.
12.농업용 농기계 면세유을 구입할 수 있다(단 2008년 부터 폐지 될 가망성 높음)
13.농촌 자녀 대학장학금 우선 지원한다.
14.각종 보조금을 지원한다.
15.농기계 비닐 하우스 시설 구입을 지원한다.
16.농지전용,산지 전용시 농업인 및 임업인 확인 자료로 쓸 수 있다.
17.농지자격취득 증명 발급시 농업경영 목적 기재 한다.(농업인으로 300평 이상 농지 취득 가능)
18.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을 지원한다.
ps.농지원부를 작성함에 있어 먼저 해야 될 것은 매년 1월1일~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고 실제 경작자에게 만 지급되는 '쌀 소득 보전직불금'
신청을 해야 한다
농지원부란, 농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농지원부는 소유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소유농지든 임차농지든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농지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농업인의 혜택은 다음 3가지가 있다.
1.정부지원혜택
고등학생의 경우 학자금이 면제되고 대학생은 등록금이 무이자로 융자된다.
또한 만5세이하의 영·유아를 보육시설(유치원)에 보낼 경우 보조금 지원, 면세유혜택 등 각종 보조금을 지원
2.각종 세제혜택
농지원부 작성 후 2년이 경과해 농지를 취득시 취득 및 등록세의 50%를 경감 받을 수 있으며,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세금이 면제된다. 또한 대출할 때 근저당 설정하면 등록세 및 채권 전부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이 입증되면 당해 농지 양도시 1억까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고 1억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9~36%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개발제한 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 부여시 확인 서류로 사용할 수 있고, 농기계 및 비닐하우스 시설 구입 등을 지원한다.
3.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지 전용 경우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당 개별고시지가의 30%(최대5만원)를 부담해야 하지만, 농업인의 지위를 인정받으면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농가주택이나 농업용 축사 등을 보다 저렴하게 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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