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
1.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저소득가구의 장애인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수급자 제외) * 가구당 1500만원 지원 / 이자 : 연리 4%
2.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본인부담금 천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제외)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치료 -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전액(식대비 20% 제외)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15% 전액
3.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0,000원 / 기타 일반장애 : 15,000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
4.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 기초생활수급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 중 교부 품목자 - 욕창방지용 매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자세보조용구
5.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산정시 특례적용 * 산출 보험료 경감:지역가입자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천만원 이하. - 1~2급 : 30% 감면 / 3~4급 : 20% 감면 / 5~6급 : 10%감면
6. 보장구 건강보험 실시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전부(1종) 또는 80%(2종) 를 공단 기금에서 부담 < 지체용 지팡이 / 목발 / 휠체어 / 의지.보조기 / 시각장애인용 안경 / 돋보기 망원경 / 콘텍트렌즈 / 의안 / 흰지팡이 / 보청기 / 체외용 인공후두 /전동휠체어/스쿠터>
7. 장애인용 LPG욘료 세금 인상액 지원 * 복지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LPG를 구매하는 LPG승용차 소지자 * 잠정적으로 한도액은 월 250리터 / 리터당 280원 지원 - 250리터 초과시에는 본인부담
8.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세)
9.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이와 같은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 형제.자매포함) 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10. 차량 구입시 채권 구입면제 * 장애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다음 차량중 1대(비사업용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2.5톤 미만)
11. 소득세 인적 공제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년 1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형제.자매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12.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당해년도 총 급여액의 3/100을 초과하는 재활 의료비 전액(연말 정산/세무서 문의)
13. 상속세 인적 공제 * 등록장애인-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공제금액=500만원*(75세-상속 당시 나이)
14. 증여세 면제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15. 철도, 도시철도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철도(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일호, 통근열차) : 50%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16. 특허 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감면 *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 70% 할인
17. 장애인 차량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 1~3급(시각장애4급까지)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속.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량 / 1톤 이하 화물차 / 이륜차 1대 * 2005년 승합용 차량이 일반승용으로 분류가 되면서 세금이 들어날 예정이지만 장애인이 구입하는 중고 및 신차는 세금부분에서 제외됨. 면세
18.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제 면제(도지역 해당) *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19. 고궁,능원,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1인)
20.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차량(주차요금의 약 50% 할인)
21. 전화요금 할인 * 장애인 명의 전화 1대 / 장애인 단체 및 복지시설 2대 - 시내통화료 50% / 시외통화는월 3만원 한도내 50% / 이동전화에 건 요금 1만원 한도내 30% 할인 / 114요금 면제
22. 시각.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TV수신료 전액 면제)
23. 공동주택 특별 분양 * 등록장애인 무주택 세대주(정신지체인은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24. 항공요금 할인 *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의 국내선 요금 50% 할인 - 1~3급 장애인은 통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25. 연안 여객선 운임 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1인) * 4~6급 장애인 : 20%할인
26. 이동통신 요금 할인 * 신규 가입비 면제 / 기존요금 및 사용요금 30%할인
27. 초고속 인터넷 요금 할인 * 기본정보이용료 30~40%할인
28.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속.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10인승 승용자동차 / 12인승이하 승합차량
29. 전기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 1~3급(전기요금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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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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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남 님의 답변 이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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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동편리를 위해 보장구 구입시 다음과 같은 혜택도 있습니다.
장애인이 등록된(복지카드 소유자)사람으로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자로 기초생활 수급자는 보장구구입비100%를 (전동휠체어:2,090,000원, 전동스쿠터:1,670,000원, 수동휠체:480,000원)지원해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원금액에 80%를 지원합니다
전동휠체어
변경 전(기초생활수급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변경 후(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유형
기준
장애유형
기준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되어 수동 휠체어 를 혼자 조작할 수 없는자
지체장애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척수 장애-완전손상은 제외)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자
-도수근련검사(상지): 3등급 이하
뇌병변장애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척수 장애-완전손상은 제외)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자
-도수근련검사(상지): 3등급 이하
·인지 기능 정도 확인
-간이정신진단검사: 24점 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 적합판정
전동스쿠터
변경 전(기초생활수급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변경 후(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유형
기준
장애유형
기준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상지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 동 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자
지체장애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어려우며
(척수장애 - 완전손상은 제외)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 : 내부기관
중복장애와는 상관이 없으며 상지도수
근력검사 결과 4, 5등급자로서, 의사의
의학적 소견상 신경근골격계 질환이 있어
관절의기능저하로 수동휠체어의 조작이
불가능 하다는 진료담당 의사의처방 있는
경우
·상지기능에 이상이 없는경우로 내부기관
중복장애를 가진 경우는 상지도수근력
검사결과4,5등 급자로서 내부기관장애
(간질 장애 제외)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뇌병변장애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척수장애 - 완전손상은 제외)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 : 내부기관
중복장애와는 상관이 없으며 상지도수
근력검사 결과 4, 5등급자로서, 의사의
의학적 소견상 신경근골격계 질환이 있어
관절의 기능저하로 수동휠체어의 조작이
불가능 하다는 진료담당 의사의처방 있는
경우
·상지기능에 이상이 없는경우로 내부기관
중복장애를 가진 경우는 상지도수근력
검사결과4,5등 급자로서 내부기관장애
(간질 장애 제외)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인지기능 정도확인
-간이정신진단검사: 24점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적합판정
장애인 보장구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10-9453-1235
- 내용출처 : 본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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