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경영이양직불사업 활용 | |
농어촌공사 진천지사, 상반기 3억 조기집행 | |
뉴스관리자, dailycc@paran.com |
등록일: 2009-07-30 오후 5:55:37 |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지사장 김회식)는 금년에 경영이양보조금 사업예산 6억8200만원을 확보하고 진천군내 고령농업인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연중 사업 상담 및 신청을 받고 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지난 2008년도 예산(1억2300만원) 대비 5배이상 많은 금액으로 고령농업인이 은퇴 후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대폭 예산을 늘려 지원하고 있다. 진천지사는 상반기에 이미 3억1800만원을 집행해 전년 예산대비 약 3배 수준의 예산을 집행해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는 65세 이상 74세 이하 고령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나 젊은 전문농업인에게 농업경영을 이양하면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매월 보조금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영이양보조금은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등에 대한 경영권을 이양할 경우 매월 지급하며 그동안 논만 해당된 대상농지를 금년에 전·답·과수원으로 확대하고 은퇴 후에도 자급을 위해 3000㎡ 이하의 농지는 경작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을 문답으로 알아보자. ▲무엇이 경영이양보조금인가? -고령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나 젊은 전문농업인에게 농업경영을 이양하면,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누가 경영이양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 -65세 이상 74세 이하의 농업인(1935. 1. 1~1944. 12. 31 사이 출생)으로 경영이양보조금 신청일까지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영농은퇴를 조건으로 소유농지를 60세 이하 전업농업인 등에게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임대·임대위탁하는 농업인이 받을 수 있다. 단, 2010년부터는 65세부터 70세까지만 보조금이 지급된다. ▲경영이양보조금을 받고 은퇴한 후에는 전혀 농지를 경작할 수 없나? -은퇴 후에도 자가 소비량 생산을 목적으로 3000㎡(약 900평) 이하의 소유농지를 계속 경작할 수는 있다.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는? -경영이양 이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소유한 전·답·과수원으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 또는 경지정리(밭기반정비 포함)가 완료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등이 해당된다.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단가는? -75세까지 매월 ha당 25만원(연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65세의 농업인이 4ha의 농지를 매도(2ha), 임대(2ha)해 경영이양할 경우 최대 1억 2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영이양보조금 신청 기간 및 장소는? -연중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농지은행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나 진천지사(농지은행팀 : 043-530-5720~22)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진천/조길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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