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 보조금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10년이상(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 8년이상) 벼농사를 지은 65~74세(1935년 1월 1일~1944년 12월 31일)의 농업인이 3년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밭·과수원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는 3년 미만의 경우도 포함)
▶ 지급조건 : 대상농지를 소유한 농가가 60세 이하의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에게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하여 5년이상 임대·임대위탁 혹은 매도할 경우
▶ 지급금액 : 75세때까지 매년 1만㎡(3000평)기준 300만원(평당 1,000원)을 매월 25만원씩 분할 지급(최장 10년간)
▶ 문 의 처 :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870-0510~3)
출처 : 경영이양 보조금 신청 안내
글쓴이 : 선바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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