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마을 이야기

농촌 농지대상 역모기지론 필요성 대두...

정진공 2009. 7. 31. 21:07
 
모기지론은 통상 주택을 사기 위해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대출한 후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며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았을 때 집을 완전히 소유하게 되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역 모기지론이란 주택의 담보가치를 이용한 상품의 하나이다. 즉, 역 모기지론은 모기지론의 발상을 반대로 이용하는 제도로 생각하면 된다. 현재 사회를 은퇴해서 노후생활중인 사람들의 경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집만 한 채 갖고 있는 노인들이 많다. 이러한 점을 착안하여 먼저 재산의 대부분인 집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연금형태로 대출을 받아서 노후생활을 하고, 사망 후에는 그 담보된 집은 금융기관에서 넘겨받아 처분하여 그 동안의 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 받게 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서 그 집에 그대로 살면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하고 남기는 재산 없이 무일푼으로 세상을 뜨면 되는 제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집을 자식한테 물려줘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역모기지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외국의 경우 자식을 공부까지 시켜서 키워놓았으면 부모로서 할 일은 다 한 것으로 굳이 집 등의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인식이 거의 없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활성화된 제도가 바로 역모기지론 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역 모기지론을, 현재 노인 인구비중이 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역모기지론 대출시 차후 발생하는 등록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여 노인들이 최대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을 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에 대해 2005년부터 금융회사와 계약자인 주택금융회사 모두에게 지급을 보증할 예정이다. 정부가 보증하는역모기지론을이용할수있는사람은만65세 이상, 보증한도는 3억 원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그런데 이 역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이나 지방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 층에만 적용할 전망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고령화 추세가 도시지역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데다 농업경영주 나이가 60세 이상인 고령농가 비율이 51%를 넘어섰다. 이런 증가추세가 해를 거듭할수록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만을 대상으로 한 역모기지론 도입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도시 노인들의 역모기지론 제도도 중요 하지만 고령의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나 임야에도 적용하여 정부가 지급을 보증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담보가치로 크게 인정받지 못한 전답과 임야에 대해 정부가 보증을 서서 농촌지역 노인들도 노시의 노인들과 노후생활을 동일한 혜택을 누리면서 지낼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