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마을 이야기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사업 신청안내

정진공 2009. 7. 30. 21:08

2009-2학기 2차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09-2학기 2차 농촌출신대학생 무이자 학자금융자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서류 및 해당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후 해당기간 중 차질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및 대상

 ○ 온라인 신청기간 : 2009.8.3(월)∼8.10(월) 18:00까지

     http://www.kosaf.go.kr [학자금안내] -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2009.8.11(화) 12:00까지 / 학생관2층 장학복지팀

 ○ 대상 : 재학생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포함)

 ○ [재단홈페이지 온라인 입력] - [입력자료를 출력, 보호자 및 본인 인장날인] - [장학복지팀 제출]

2. 신청자격

 ① 본교 재학생 중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복학,재입학 포함)

 ②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③ 성적 산출이 가능한 최근학기(2008년 2학기)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신청 가능

  - 1학년(편입학생, 재입학생 등)은 적용 제외

    * 최근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장애우 학생은 입증하는 서류 제출 (장애인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단, 학자금 융자 기이용 장애우는 제출 생략

 ④ 최근(최종)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학생 / 1학년(편입학생,재입학생 등) 적용 제외

<특별추천>

12학점 미만 취득자와 성적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미만인 학생 중에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특별추천할 수 있음

<특별추천 사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해 성적이 미흡한 경우

? 장애우 학생으로서 성적이 미흡한 경우

? 과거학기 성적을 고려하였을 때 직전학기만 예외적으로 성적이 미흡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대학의 학칙 또는 학사관리상 12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이수토록 한 경우 등

? 특별추천 회수는 재학기간 중 2회까지만 허용. 단, 불가피한 사유로 3회 이상 특별추천이 필요한 경우

에는 대학의 추천과 우리재단이 심사하여 결정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학생 보호자는 부모중 반드시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어업원부 등에 등재된 부모가 되어야 하고

- 보호자가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어업원부의 『세대원사항』에 등재되어 있으면 농어업종사확인서 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후 면장(읍) 또는 어촌계장, 이장의 확인을 받아 학교에 제출

3. 융자대상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함) 신청액 전액

(기숙사비와 통학버스비 등 생활비 성격의 경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대상 금액으로 산정.

단, 학생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장학금(근로, 간부장학금 등)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가

받는 장학금은 융자대상 금액 산정시 미제외 가능

4. 융자조건 : 무이자 융자

5. 학자금 융자 신청 / 지급제한

가. 학자금 융자 신청 제한

○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농어촌지역 거주자

최근학기에 12학점 미만 이수자 및 성적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미만인 학생

○ 휴학 또는 자퇴한 자 및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거래자에 등록된 자

나. 학자금 융자 지급 제한

신청자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장학금, 학자금 보조, 융자지원하는 학자금 수혜자] 및 [학부모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재직하거나, 「지방공기업법」제2조에서

정한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에 재직하면서 학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등록금에서 해당금액

을 제외한 차액을 융자금으로 지급함

6. 신청방법 :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 (http://www.studentloan.go.kr)

신청관련 증빙자료 제출 준비

재단 인터넷홈페이지 상 회원가입 및 등록정보 갱신

온라인신청서 입력 및 증빙자료 선택

○ 온라인신청서 출력 후 보호자 및 본인 인장날인(필수) 후 증빙자료 원본과 함께 장학복지팀 제출

2009-1학기 수혜자 (계속자) : 1학기 수혜시와 변경이 없으면 온라인 신청시 입력내용 및 증빙자료에

체크(선택)하여 완료 후 출력, 서명날인하여 학교에 제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신규자 및 계속자 중 인적사항 변경자 : 신규자와 동일하게 증빙서류 제출

○ 첨부된 세부신청요강」을 숙독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 보호자 서명란에는 반드시 인장 날인하여야 함(서명 불인정)

※ 온라인 신청후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날인 후 장학복지팀으로 제출할 것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