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장기요양기관 사업
1.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요
1) 서비스 구매 방식으로 변화
-수급자가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서비스를 구매 하는 방식으로 변화함
2)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변화
-서비스 대상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하는 소위 ‘클라이언트 마케팅’이 중요해지며, 서비스 대상자수와 중증도 분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직결됨
-서비스 제고 비용을 최대한 절약하고 클라이언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독점 서비스 공급체계에서 다수의 경쟁적 서비스공급체계로 변화
3) 수급자에 대한 변화
-수급자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형태에서 수급자가 선택원을 갖고 서비스 공급자를 선택 할 수 있는 체계로 변화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권한 부여가 이루어지고 선택 범위가 제고됨
2. 장기요양 대상자
1) 수급자란
구 분 |
적용대상자 범위 |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 |
전국민
【장기요양보험가입자(건강보험과 동일) + 의료급여적용 대상자】 |
보험료를 부담하는 대상자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장기요양인정 신청인) |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수급자)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 중 6개월 이상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 |
2) 등급별 상태상
등 급 |
수 준 |
조사표 |
1 등급
최중증 |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
- 식사, 옷입기, 씻기 등의 신체활동에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 필요
- 중증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자주 보이는 상태 |
체위변경, 식사하기, 일어나앉기등 ADL에서 6개 이상 완전도움 |
2 등급
중증 |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 행동을 다른사람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가끔 보이는 상태 |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등 ADL에서 6개 이상 부분도움 |
3 등급
중등증 |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에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을 받아야 가능
- 가사일이나 집밖의 활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
세수하기 양치질하기등 ADL에서 3개 정도 부분도움 |
3) 노인성 질환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의 종류 :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 >
구분 |
질병명 |
질병코드 |
1.
한국표준질병ㆍ
사인분류 |
가.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 |
나. 혈관성 치매 |
F01 |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F02 |
라. 상세불명의 치매 |
F03 |
마. 알쯔하이머병 |
G30 |
바. 거미막밑 출혈 |
I60 |
사. 뇌내출혈 |
I61 |
아.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
I62 |
자. 뇌경색증 |
I63 |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 |
I64 |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
I65 |
타.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
I66 |
파. 기타 뇌혈관 질환 |
I67 |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
I68 |
거.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
I69 |
너. 파킨슨병 |
G20 |
더. 속발성 파킨슨증 |
G21 |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G22 |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G23 |
2.
한국표준질병ㆍ
사인분류 (한의) |
버. 매병, 노망 |
자01 |
서. 졸중풍 |
다04 |
어. 중풍후유증 |
다06 |
저. 진전(振顫)1* |
다05 |
처. 진전(振顫)2* |
차02.2 |
- 진전* : 파킨슨병(G20), 속발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및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에서 나타나는 진전을 지칭하며, 서동증 및 보행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함
4) 급여 이용방법 및 종류<?xml:namespace prefix = v />
◦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과 급여 종류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이용
수급자와 그 가족의 선택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고 급여 비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급여 이용
(1) 재가급여
재가급여 |
서비스 내용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도와주는 급여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간호 |
방문간호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간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는 사전에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고, 이를 방문간호 급여이용시 기관에 제출 |
주ㆍ야간 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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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글2008년도판 재가장기요양기관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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