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LIFE

2008년도판 재가장기요양기관 사업 안내!!

정진공 2009. 7. 3. 23:58

재가 장기요양기관 사업

  1.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요

1) 서비스 구매 방식으로 변화

-수급자가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서비스를 구매 하는 방식으로 변화함

 

2)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변화

-서비스 대상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하는 소위 ‘클라이언트 마케팅’이 중요해지며, 서비스 대상자수와 중증도 분포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직결됨

-서비스 제고 비용을 최대한 절약하고 클라이언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독점 서비스 공급체계에서 다수의 경쟁적 서비스공급체계로 변화

 

3) 수급자에 대한 변화

-수급자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형태에서 수급자가 선택원을 갖고 서비스 공급자를 선택 할 수 있는 체계로 변화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권한 부여가 이루어지고 선택 범위가 제고됨

 

2. 장기요양 대상자

1) 수급자란

구 분

적용대상자 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

전국민

【장기요양보험가입자(건강보험과 동일) + 의료급여적용 대상자】

보험료를 부담하는 대상자

장기요양보험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장기요양인정 신청인)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수급자)

장기요양인정 신청인 중 6개월 이상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

 

2) 등급별 상태상

  등  급

      수      준

조사표

1 등급

최중증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

- 식사, 옷입기, 씻기 등의 신체활동에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 필요

- 중증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자주 보이는 상태

체위변경, 식사하기, 일어나앉기등 ADL에서 6개 이상 완전도움

 2 등급

중증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 행동을  다른사람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가끔 보이는 상태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등 ADL에서 6개 이상 부분도움

 3 등급

중등증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에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을 받아야 가능

- 가사일이나 집밖의 활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세수하기 양치질하기등 ADL에서 3개 정도 부분도움

3) 노인성 질환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의 종류 :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 >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1.

한국표준질병ㆍ

사인분류

가.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나. 혈관성 치매

F01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라. 상세불명의 치매

F03

마. 알쯔하이머병

G30

바. 거미막밑 출혈

I60

사. 뇌내출혈

I61

아.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I62

자. 뇌경색증

I63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

I64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5

타.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6

파. 기타 뇌혈관 질환

I67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I68

거.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I69

너. 파킨슨병

G20

더. 속발성 파킨슨증

G21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2.

한국표준질병ㆍ

사인분류 (한의)

버. 매병, 노망

자01

서. 졸중풍

다04

어. 중풍후유증

다06

저. 진전(振顫)1*

다05

처. 진전(振顫)2*

차02.2

- 진전* : 파킨슨병(G20), 속발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및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에서 나타나는 진전을 지칭하며, 서동증 및 보행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함

4) 급여 이용방법 및 종류<?xml:namespace prefix = v />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과 급여 종류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이용

수급자와 그 가족의 선택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고  급여 비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급여 이용

 

(1) 재가급여

재가급여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도와주는 급여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간호

방문간호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간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는 사전에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고, 이를 방문간호 급여이용시 기관에 제출

주ㆍ야간 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